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7고단2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3. 23:00 경 BMC sportelite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내 비산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며 통행하는 자전거들이 많았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이 사건 기록 등에 비추어 ‘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 는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면 전방 주시의무 위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구니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1. 14:0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 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 54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