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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8 2013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3:4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문화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봉곡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상원 경로당 방면으로 진입하는 좁은 진입로가 있어 보행자 및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콘크리트믹스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살펴 오토바이 등 진행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럭의 좌측 타이어가 중앙선에 걸쳐진 상태로 운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상원 경로당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려는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49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2. 12. 23:00경 피해자를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7. 1. 24 96다39158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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