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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24978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8. 11:07경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인천 강화군 C 인근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D리에서 E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왼쪽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F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멀리서부터 원고의 중앙선 침범을 확인하였거나 원고의 불안한 운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보다는 상대방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중앙선 침범의 경우 차량 운전자는 미리 방어운전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경고음을 울리거나 오른쪽으로 피해서 운전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10%의 과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간병비, 직불치료비, 위자료 합계 48,315,876원 중 일부로서 우선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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