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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20가단210480
소멸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9. 3.자 부산지방법원 2010나6298호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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