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20가단9186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8812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8812 대여금 청구 사건을 제기하였고 2010. 9. 7.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조정조서정본에 기한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