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20가단202519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3. 7.자 2011차전2766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