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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마 사이트에서 돈을 대 주는 역할을 해 주면 이익금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운용하여 이익금을 주 단위로 200,000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잡고, 한 달 후에 10,0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5,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5,000,000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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