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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10.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서부새마을금고, D 등에 대해 합계 약 8,87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민속주점은 2011. 9.경부터 적자인 상태에서 달리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17.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0,000원을 더 빌려달라. 2012. 1.에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내놓을 예정인데, 가게를 매도하면 권리금 10,000,000원과 보증금 10,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차용금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민속주점은 2011. 9.경부터 적자였고, 가게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2. 1.경부터는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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