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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7.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08:50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 2길 16, 염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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