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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1.05 2019가단140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10.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9,000,000원, 지급기일 2003. 9. 10.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03. 9. 20.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03. 11. 15.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04. 1. 31.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2003. 11. 29.로 기재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위 각 약속어음은 배서가 연속된 사실,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 무렵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가 현재 위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약속어음금 및 당좌수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10.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9차5272호)을 2009. 4. 14.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9. 4.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39,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의 액면금 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제시일인 2003. 9. 10.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제시일인 2004. 2. 1.부터 각 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 4. 2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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