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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3351
기타(금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증언“을 ”갑 제4호증,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제4면 제8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려우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 증인 G의 각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는 모듈사 기계로 교환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하여 간 것일 뿐 해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기계의 사양 등 문제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고, 다만 모듈사 기계에 대한 교환 계약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 같은 면 제10행부터 제11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6.부터”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매매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3. 19.부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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