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672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각 “증인”은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이 사건에서”는 “제1심 법원에서”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또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