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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중개를 의뢰한 의뢰인들로부터 국제결혼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경비를 수령한 이후에 결혼중개업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의뢰인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의뢰인들에게 국제결혼과 관련된 양국의 혼인신고절차 및 사증발급을 통한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은행잔고증명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2011. 9. 20.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신고(2012. 6. 1.) 절차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 F(59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위 E 사무실에서, 2011. 11. 29.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0. 혼인신고 후 사증신청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 H(42세)에게 ‘베트남 여성의 사증신청시 초청인의 은행잔고 증명을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맞추어야 하는데, 사증신청 구비서류절차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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