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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201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00,053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4.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홍삼제조기 등에 관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장 직급의 방문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2015. 4. 20.부터 2015. 7. 3.까지 합계 4억 8,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2만 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규정을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방문판매원 자격 유지의 조건으로 징수한 4억 8,900만 원 중 위 법령규정에 따라 징수가 허용되는 12,547원[원고는 2015. 4. 20.경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2,547원(= 연 20,000원 × 2015. 4. 20.부터 2015. 12. 4.까지 229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을 초과하는 488,987,453원(= 4억 8,900만 원 - 12,547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수당 210,787,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200,053원(= 488,987,453원 - 210,7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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