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정2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4. 08:3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 E 운영의 ‘F ’에서, 막걸리와 빈대떡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이 “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드시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들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씹할, 술 달라는데 세금도 안내는 것 들이 왜 술을 안 줘, 씹할, 내가 1년에 세금을 1억원을 내는데, 당신 여기 세금 내고 장사 하냐고, 씹할 연놈들” 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