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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0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 등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뭐 좀 물어보자.”라고 말을 건네며 시비를 건 후 행인인 E,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내 세금으로 쳐 먹고 사는 놈에게 왜 욕설을 못하느냐. 깡패 세금으로 돈 받는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고.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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