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0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 등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뭐 좀 물어보자.”라고 말을 건네며 시비를 건 후 행인인 E,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내 세금으로 쳐 먹고 사는 놈에게 왜 욕설을 못하느냐. 깡패 세금으로 돈 받는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고.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