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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1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C로부터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피고인이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E에게 "씨발 내가 언제 폭행을 했노. 저 사장은 여자인데 내가 왜 때리겠노"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E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이.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광대뼈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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