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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7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02: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만촌점 앞 달구벌대로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단횡단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 택시기사, 보행자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뭐 이런거 같고 지랄이고, 좃 같은 새끼들이 씨발 너거 마음대로 해라 좃같은 새끼들 횡단보도하고 멀지도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이런 것도 단속하나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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