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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들은 B 직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5. 14:55경부터 15: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에 휴대폰 수리를 위해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접수 상담사가 앞에 대기 순서가 있다며 접수 처리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먼저 수리 해달라며 데스크를 휴대폰으로 내려치며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쳤고, 엔지니어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빨리 달라고"라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 서비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왔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 G 가슴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D, E, F, G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타인 영업장에서 영업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폭행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하였으며, 제4회 공판기일 동영상 CD 재생 결과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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