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의 물품 관리 전산시스템상 반품 절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재고 물품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판시 기재 F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1,921,758,7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그 중 약 1,765,650,139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156,108,581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거래 계약에 의하면 분기별, 년도별로 재고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 운영 매장에 대한 재고 조사는 2007년 내지 2008년경에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후 2011. 10. 24. 재고조사 전까지는 재고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산 정리가 안 되었던 점,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상의 순출고금액은 출고에서 반품을 뺀 금액인데, 물품의 출고 및 반품 시 전산 상으로 입력하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피고인이 재고로 반품한 물품이 피해자 측의 반품 확인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이로 인하여 실제 재고 수량 및 금액과 전산 상의 재고 수량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횡령기간이 무려 5년여에 이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