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643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백화점 4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물품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점 주인 피해 자로부터 상품의 판매 및 환불 처리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매니저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품의 판매나 반품 처리를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매장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2. 경 위 매장에서 4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해 간 성명 불상의 고객이 이를 반품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백화점 정산 담당자에게 임의로 반품을 요청하여 신발 대금 49,000원 상당을 환불 처리하여 환불 대금 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고 손실 상당액을 G 본사에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4. 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매니저인 I로부터 ‘H 의 전산 재고처리를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이 운영하는 F의 전산 상의 재고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관리하는 G의 판매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인 ‘ 샵 링크’ 라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I가 H에서 E이 관리하는 매장으로 11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위 전산에서 위 가방 1개를 ‘ 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