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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5. 선고 2013가단5085861 판결
위자료
사건

2013가단5085861 위자료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2. E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1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E은 각 20,802,2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1924년생 여성인 망 F의 공동상속인(자녀들)이고, 피고 D는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 E은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나. G요양병원에서의 낙상사고

망인은 피고 D가 운영하는 G요양병원의 305호 입원실에 입원하여 요양 중이던 2012. 12. 14. 04:00경 입원실 내에 있던 화장실의 좌변기에 앉으려다가 미끄러져 넘어 지면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낙상사고가 난 직후 망인은 H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다. H병원에서의 처치

망인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피고 E이 운영하는 H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9.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성 골절에 대한 치료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다. 그리고, 2012. 12. 29. 같은 병원에서 안면부 종양에 대하여 종양제거술을 시술받았다.

라. 경희대학병원에서의 처치 및 사망

망인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 3. 갑작스러운 장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경희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그 후 경희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2013. 1. 7.경 증세가 일시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2013. 1. 12.경 혈압이 떨어지는 등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2013. 2. 3. 03:24경 사망하였는데, 경희대병원에서 발행된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패혈증의 원인은 '좌측 고관절 개방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화장실에 가고자 간병인 I깨웠으나, 깊이 잠든 I이 잠에서 깨지 않아 부득이 혼자 용변을 보려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간병인 I에게 과실이 있고, 그 사용자인 피고 D가 망인 및 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우선, 피고 D가 간병인 I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요양병원의 특성상 간병인 I이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알리고, 병원 측의 지시 없이 업무 이외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는 등 어느 정도 병원 측의 지시와 규율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B가 대한간병사협회와 사이에 간병인고용계약을 체결하여 I이 망인에 대한 간병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병원, 즉, 피고 D 측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I의 간병업무는 그 본질상 병원 측의 승낙과 이해가 필수적이고, 나아가 의료진과 상호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 측의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만 하므로, 간병인 I이 병원 측에서 정한 규율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 업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 D와 사이에 그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 측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측의 업무이기도 하며, 이를 간병인 I이 대신 수행한 것으로 이해되고, 망인의 보호자가 직접 망인을 간병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 측의 지시나 규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피고 D 측에서 간병료를 대신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단지 간병료 수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돈은 전액 대한간병사협회에 보내졌고, 간병인 I에 대한 급여는 대한간병사협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3) 다음으로, 간병인 I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뚜렷하지 않다. 즉, 간병인 I은 혼자서 24시간 동안 망인을 포함한 여러 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이 취침할 때 망인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망인의 요청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간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이 당시 취침 중이었다는 점만으로는 간병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간병인 I은 잠을 자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깨어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망인이 I을 적극적으로 깨우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깨울 수 있었음에도 1을 깨우지 않고 혼자 용변을 보려다가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E이 좌측 대퇴골 분쇄성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 전에 그 수술로 인한 제반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수술과정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등의 의료상의 과오로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을나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2012. 12. 15. 인공관절치환술에 관하여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B에게 망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수술 전 고려사항과 수술부위를 통한 창상감염 가능성 등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사실, 피고 E은 2012. 12. 18. 안면부의 종양제거술에 관하여도 원고 B에게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안면부 종양에 염증이 동반되어 있어 패혈증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항생제 사용 필요성까지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E이 의료지식이 거의 없고, 이해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망인 대신 그 보호자인 원고 B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등의 합병증과 후유증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경희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인 2012. 12. 30. 발열이 발생되는 등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생체징후를 보인 사실, 경희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시행된 검사상 폐렴, 요로감염, 복강내 감염 등의 원인 없이 전산화 단층촬영상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부위에 감염성 체액 저류가 발견되었고, 이를 배액하였을 때 지저분하고 갈색의 감염성 체액이 배액되었으며, 상처배양, 배액된 체액배양, 혈액배양에서 모두 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이 동정된 사실, 이후 망인이 항생제를 투여받아 일시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혈압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에 대한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인공관절치환술 후 창상 감염이 되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술 전이나 도중, 그리고 수술 후에 수술부위 감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게을 리 하거나, 감염증이 발생한 후 그에 대한 대응과 조치에 부적절한 점이 있는 등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입증되었다거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수술부위 감염은 전체 의료 관련 감염 중 약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감염증으로 미국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5% 정도에서 수술부위 감염증이 발생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로 일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술실 환경개선, 수술기술의 발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 감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②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 시술 당시 예방적 항생제로 세파제돈이라는 1세대 항생제가 투여되었는데, 피고 E이 선택한 항생제의 종류는 적절하고, 적절한 투여시점에 투여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이후 창상에 대한 드레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의 감염 예방조치와 수술실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료기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의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세파제돈이 수술 전 1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함에도 수술실로 내려가기 전 1시간 17분 전에 투여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정도 항생제 투여 시점의 차이가 항생제의 효과를 급격히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2012. 12. 20. 망인에게서 채취된 검체에서 2012. 12. 26. 녹농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녹농균이 발견된 2012. 12. 26.부터 2013. 12. 28.까지 경구용 항생제인 세파클러만 투여되다가 2013. 12. 29.에서야 녹농균에 대한 치료제인 시프로플록사신이 투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녹농균이 검출된 검체가 사망의 원인이 된 수술부위에서 채취된 것인지, 안면부 종양 또는 허리 등의 궤양성 욕창에서 채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녹농균에 대한 적정한 처치가 3일 늦어진 것이 망인에게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2012. 12. 30.경 발열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망인에게 수술부위 감염이나 패혈증을 의심케 할 만한 별다른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비교적 신속하게 경희대학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었다.

⑤ 망인은 수술 당시 88세의 고령으로 G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아오면서 이미 전반적인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고관절이 골절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졌고, 당시 망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로는 고관절 수술 자체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고관절 수술과 안면부 종양제거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더더욱 악화되어 충분하고도 가능한 의료적 예방조치와 사후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인불상의 감염원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높아졌을 것임은 일반인의 의료상식에 비추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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