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02. 11. 2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2010. 11. 3.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0. 11. 10.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2010 차 4628,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10. 12.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2008 하단 2404, 2008 하면 2405) 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 7. 9. 파산 선고를 받고, 2009. 2. 3. 면책허가를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은 2009. 2. 19. 확정되었다.
그런 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 1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