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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099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35, 2014하면135,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이라 한다)에서 2017. 3. 23. 면책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 기록에 원고의 안산지점장이 2013. 8. 14. 발행한 부채내역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제1호증)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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