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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4000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화기전 주식회사는 1,154,548,776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삼화기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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