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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누44727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9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1면 “끝.”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ㆍ면ㆍ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택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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