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
의 (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의 나.
의 (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 허가의 세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제나목에서 ‘이축 및 이주단지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에서만 조성할 수 있으나,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내에서의 이축의 경우와 달리 인접 지역으로의 이축은 인접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통하여 이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철거지 관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어 비로소 인접 지역으로의 이축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현실화되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인접 지역인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