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4누122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강릉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18,744㎡ 중 1,015㎡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부터 4, 갑 제11호증의 1부터 4,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부터 3,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부터 4, 갑 제19부터 2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D수목원 주변의 금강소나무림 조림육성을 통한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가치 증대, 자연재해의 방지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원고의 불이익이 월등히 중대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강릉시 F 임야 및 G 임야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면서도 유독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그 주위 토지들과 어우러져 우량한 금강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부지 평균경사도가 17.13로 상당히 가파르며, 현황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진입로 개설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