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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27 2016누10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원고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16아5021호), 제1심 법원은 2016. 11. 24. 위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 가능한 거리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 부분을 기각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3. 11. 27. 위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1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헌바2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관한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

건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은 그 위임에 따라 ‘농지 소재지 거주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1호, 제2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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