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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07 2018가합654
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천안시지회 지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천안시지회 지회장 임명 1) B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

)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로 조직된다. 2) 피고는 유족회 산하 16개 지부 중 하나이다.

피고의 지부장인 C은 2018. 5. 11. 유족회 정관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고를 피고의 천안시지회(이하 ‘천안시지회’라고만 한다) 지회장으로 임명하였다.

3) 원고는 2018. 5. 17. “지회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회무 수행에 성실하고 상사의 명령에 절대 순응함과 동시에 고의로 업무상 또는 재정에 손해를 입게 하여 대외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여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는 손해에 대한 변상은 물론, 하시 해임하여도 결코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유족회 회장 선출에 관한 분쟁 1) D은 2018년 4월경 ‘유족회의 2018. 4. 12. 자 총회결의가 관련 법률 및 유족회 정관을 위배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무효이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유족회 회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꾸렸는데, 원고도 비대위 구성에 승낙하고 비대위에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승낙서(이하 ‘비대위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비대위에 가입하였다.

2) D 등 5인은 2018. 5. 29. 유족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8가합106013호로 ‘E를 제18대 유족회 회장으로 선출한 2018. 4. 12. 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8카합20230호로 유족회 회장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천안시지회 지회장 면직 경위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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