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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2 2018가합51145
지회장임명무효확인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군산시지회의 운영위원회가 2018. 8. 27. D을 같은 지회의 지회장 추천후보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피고 전북지부의 지부장 E이 2018. 8. 28. D을 피고 군산시지회의 지회장으로 임명하였으나, D은 후보자 자격이 없거나 후보자등록서류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여 후보자 선출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선출결의 및 임명행위는 각 무효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어떤 단체의 하부조직이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인정할 수 있다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등 참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단체(이하 ‘F단체’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중앙회를 두고, 그 ‘정관’과 ‘각급회 설치 및 장 선임규정’에 기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읍면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에 분회를, 그리고 위 각 지부, 지회, 분회에 각 장(長)을 두고, 지부장은 회장이, 지회장은 지부장이, 분회장은 지회장이 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정관에서 주소지의 시군구 지회에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들이 F단체와 별도로 각 독자적인 규약을 갖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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