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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누8158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C은 서울 중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의 지분이 2/3, C의 지분이 1/3이다.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 건물 중 7.2㎡에 대한 무단증축 및 151.57㎡에 대한 무단개축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06년 이후 매년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던 중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4. 9. 원고에게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산출된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우선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다음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부과할 수 있는데, 피고는 동시에 하나의 문서로 이러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피고가 위 각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기준이 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은 건축법 등 상위법규의 위임이 없어 법규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규정한 ‘멸실개축’과 ‘멸실외개축’은 그 개념이 불명하고 이를 구별할 실질적 근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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