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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2 2017가단12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측량 및 토목설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고성군 D 일원 단독주택에 관한 토목 및 건축설계에 관하여 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용역비는 허가 후 토목공사를 한 200평의 부지를 대물로 주는 조건이며 허가와 관련된 산림자원조성비 및 이행보증금은 사업주가 납입하고 계약 후 사업이 한 달 이상 중단되거나 이행되지 못했을 때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비 4천만 원 전액에 상당하는 토지나 금액을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2. 10. 31. 고성군수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고, 2012. 11. 16. 고성군수로부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단독주택 신축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용역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이 시효료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이 2012. 11. 16.경 완료된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용역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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