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건황로지스틱스는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이유
피고 주식회사 건황로지스틱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0. 9.경 피고 주식회사 건황로지스틱스(이하 ‘건황로지스틱스’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고가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7 임 89058㎡ 외 3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용인시 양지 유통업무설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사 중 조사설계기술에 관하여 용역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경 원고는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오기라 주장하는바, 계약체결시기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용역수행기간에 따른다.
피고 건황로지스틱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유통업무설비, 부지면적 228,291㎡, 연면적 661,176㎡, 주차수요 3,515대, 발생교통량 2018년 17,796대/일)에 관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인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2. 5. 24.경 원고의 이 사건 제1, 2계약의 수행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 건황로지스틱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창고시설, 부지면적 93,737㎡, 연면적 395,739.74㎡, 주차수요 1,269대, 발생교통량 2016년 4,804대/일)에 관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인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3. 3. 19.경 원고의 이 사건 제3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