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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5694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건황로지스틱스(이하 ‘건황로지스틱스’라 한다)와 사이에 건황로지스틱스가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7 임야 89,058㎡ 외 3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용인시 양지 유통업무설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사 중 조사설계에 관하여 용역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21.경 건황로지스틱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유통업무설비, 부지면적 228,291㎡, 연면적 661,176㎡, 주차수요 3,515대, 발생교통량 2018년 17,796대/일)에 관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인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2. 5. 24.경 원고의 이 사건 제1, 2계약의 수행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2.경 건황로지스틱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창고시설, 부지면적 93,737㎡, 연면적 395,739.74㎡, 주차수요 1,269대, 발생교통량 2016년 4,804대/일)에 관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용인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3. 3. 19.경 원고의 이 사건 제3계약의 수행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건황로지스틱스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의 용역대금으로 2009. 1. 9. 858,000,000원, 2011. 8. 8. 4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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