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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28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9.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와 A이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B 외 3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공사 중 조사설계기술에 관하여 용역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1.경 A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유통업무설비)을 위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2.경 A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창고시설)을 위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위탁자 A, D(A의 대표자), 수탁자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하이인베스트제이차 주식회사, 큰믿음양지물류제일차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양지물류제일차 주식회사들(이하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라 한다

)은 2012. 5. 10.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의 물류시설을 건축하여 매각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② 피고 아시아신탁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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