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9.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와 A이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B 외 3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공사 중 조사설계기술에 관하여 용역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1.경 A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유통업무설비)을 위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2.경 A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주용도 창고시설)을 위하여 용역대금 77,000,000원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위탁자 A, D(A의 대표자), 수탁자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하이인베스트제이차 주식회사, 큰믿음양지물류제일차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양지물류제일차 주식회사들(이하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라 한다
)은 2012. 5. 10.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의 물류시설을 건축하여 매각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② 피고 아시아신탁은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