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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4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상가 2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5. 15.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실에서 열린 추진위원회의에서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주민총회진행을 위한 제반 대행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의결을 받은 후, 2010. 10. 22. 위 추진위원회실에서 위 추진위원회와 2010. 6. 28.자 E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및 2010. 11. 11.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의 의결을 위하여 E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하고, 위 주민총회의 투ㆍ개표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2. 판 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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