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9. 3.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일명 G, H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18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업원과 1:1로 이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홍보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수사기록 328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