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00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5.경 인터넷 네이버 속칭 ‘게임작업장(게임 아이템 등의 생성을 목적으로 수 십대의 컴퓨터에 게임 자동 진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만들어 내는 사무실)’ 카페 게시판에서 작업장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D에게 1건에 2~3,000원을 받기로 하고 D의 이메일로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5.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71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D, E, F에게 총 15,413,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G에 있는 내연녀 H의 집에서 ‘사업상 금전거래를 하면서 필요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H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의 보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거래를 지시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수원시 G에 있는 내연녀 H의 집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H의 아버지 J으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의 보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거래를 지시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각 송금내역

1. J, H 명의 각 계좌 입금내역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 정보 판매대금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