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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노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한 점, 친구를 공범으로 끌어들인 점, 같은 종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폐해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총책의 지시를 받아 여러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매우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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