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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6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14: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34세) 와 함께 D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방송 콘셉트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을 청소해 준 후 이불을 사 와 바닥에 깔아 놓자 피해자에게 이불에 누워 보라고 권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불에 누운 자세로 방송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키고, 방송 중 수시로 피해자와 가볍게 포옹하는 듯 행동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부칙( 법률 제 15904호, 2018. 12. 11.)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개인방송을 하던 중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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