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 소유 택시의 유지관리 및 택시 수리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D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인 E으로부터 F에 지급하여야 할 택시 수리비 13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만 원을 G에게 재송금한 후 나머지 82만 원을 울산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13,64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계좌에는 당시 ① 수리업체인 F 등에게 지급할 택시 수리비(자체 수리비)와 ②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를 위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통해 D의 과실 부분까지 피고인이 수리를 직접 수행한 분(보험금 수리비), ② 기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카드로 수리비 등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④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는 대체로 위 계좌에 ① 부분의 자체 수리비 지급을 위하여 D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F에 이체된 수리비 등의 차액을 이 사건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나.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D의 수리비를 입금받게 된 계기가 된 ② 부분은, 회사의 자기부담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피고인이 ㉠ '상대방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범위 내에서 스스로 택시를 수리함으로써 ㉡ '자기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H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