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 소유 택시의 유지관리 및 택시 수리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D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인 E으로부터 F에 지급하여야 할 택시 수리비 13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만 원을 G에게 재송금한 후 나머지 82만 원을 울산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13,64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계좌에는 당시 ① 수리업체인 F 등에게 지급할 택시 수리비(자체 수리비)와 ②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를 위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통해 D의 과실 부분까지 피고인이 수리를 직접 수행한 분(보험금 수리비), ② 기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카드로 수리비 등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④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는 대체로 위 계좌에 ① 부분의 자체 수리비 지급을 위하여 D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F에 이체된 수리비 등의 차액을 이 사건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나.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D의 수리비를 입금받게 된 계기가 된 ② 부분은, 회사의 자기부담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피고인이 ㉠ '상대방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범위 내에서 스스로 택시를 수리함으로써 ㉡ '자기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대표이사인 H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