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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2394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차량들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10,0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차량번호란 및 차량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 17.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별지 중 사고일시란 기재 각 일자 무렵 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 파손되자, 피고는 위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이하 위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한 수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수리’라 한다)를 마치고, 위 각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위 각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에 대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로 합계 19,498,093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수리와 관련한 시간당공임을 26,350원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내역에는 그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거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가 존재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정비항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공고상 동종차량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 테이블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지급채무는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시간당 공임 및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합계 10,047,36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위 건설교통부 공고를 합리적으로 유추 적용하여 각 작업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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