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05. 1. 22.부터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0. 8.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관리부장으로서 원고 회사에 소속된 택시의 유지관리 및 택시 수리비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그동안 원고 회사 소속 택시와 다른 차량의 접촉사고 시 범퍼에 가벼운 충격 또는 흠집이 생길 정도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측 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는 대신 상대방 운전자 내지 그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합의금만을 받고 보험사고를 종결해 왔는바, 원고는 2010. 6. 18.부터 2015. 6. 29.까지 총 122건의 차량사고를 위와 같이 처리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합계 45,389,89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리 직원인 C을 통해 직접 수령하고도 실제로는 수리비로 지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는 2009. 7.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 회사를 총괄 운영한 사실, ② 피고는 E에게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택시를 수리하여 추가 수리비를 절감하고 즉, 접촉사고가 원고측 택시 기사와 상대방 차량의 쌍방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보험회사가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원고 회사에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가 사고 택시를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원고측 택시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데, 사고 택시를 정비업소에 의뢰하지 않고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