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1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5.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점수 10,000점이 올라가고, 한 번 베팅할 때마다 100점씩이 떨어지며 카드배열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물인 ‘멍터구리’ 게임기 40대와 ‘황진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적립된 게임점수에 따라 쿠폰을 발행해 주고, 이 쿠폰을 해당 금액만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만큼 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와 코인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