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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1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및 2013. 1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 남구 I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아쿠아’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아쿠아’ 게임기는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코인이 충전된 후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200원이 소모되고, 화면에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이 좌우로 이동하다가 돌고래가 소리를 내면 1만점, 상어는 3만점, 고래는 5만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기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1인당 게임기 2대에서 5대까지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 이용자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 1만점당 쿠폰 1장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쿠폰과 환전한 현금을 게임기에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쿠폰 1장당 1만 원을 게임기에 넣어 주고, 쿠폰과 환전한 현금을 게임기에 재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이 일당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주고 고용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쿠폰을 1장당 1,000원을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피고인 항소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5. 6. 구속 취소됨으로써 위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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