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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3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23:1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안으로 담배를 피우며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E(57 세 )으로부터 담배는 밖에서 피우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담배를 나가서 피라고 하냐.

너 이 자식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CCTV 캡처사진, 사실 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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