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2:00 경 고양 시 덕양구 동헌로 440-4에 있는 고양동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 남, 70세) 이 한 달 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 우 측 대퇴부’ 또는 ‘ 목과 우측 허리 ’를 피해 부위로 특정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병명이 ‘ 엉덩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는 ‘ 좌측 둔부 및 좌측 흉곽의 통증으로 보행이 힘들고 허리 숙이는 것을 힘들어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 부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어느 특정 부위를 직접적으로 가격당한 것이 아니어서 통증 부위를 착각해서 진술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적어도 ‘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벤치 아래로 떨어지면서 엉덩이 부위에 피해를 입었다.
’ 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이는 위 상해 진단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목 부위를 피해 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