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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213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거주함을 구두로 승낙 받고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2013. 3.경 위 건조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건조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또 다시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불응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의정부시 C 소재 건조물에 대하여 피해자 D과 사용대차 또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4.경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2013. 11.경까지 거주한 점, 피해자 D은 2013.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이미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주거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주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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