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4. 2. 24.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건물 307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구매 사업의 웹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7.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4. 7. 22.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약 20회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1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그곳 사무실에 머물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 등 참작)